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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시 동거인 조치 방법은??

by 보라울 2022. 8. 13.

Contents

    같이 사는 가족(동거인)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권고 준수 기간은  예방 접종 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 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입니다. 

    3일 이내 PCR 검사를 진행하고, 음성일 경우 6~7일 차에 신속항원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상의 동거인의 경우는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 시 6~7일 차에 PCR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 수칙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높기 높으며, 증상이 발현했을 때 전파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공동생활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 및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1.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확진자의 양성 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에 제출할 경우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진찰료는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

     

    3.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0세 이상자의 경우는 PCR 검사를 권고합니다.) 

    4.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가급적 외출 최소화,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 시는 KF94 마스크 착용 
    •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사적 모임 및 고위험 시설 방문 자제 
    •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 

    건강관리 

    1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의심 증상이 있는지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을 시에는 의료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 코로나 19 의심증상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BA.5의 증상은 기존 오미크론 발열보다 낮으며, 후각이나 미각면에서도 큰 변화 없이 정상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코막힘, 콧물,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나른함과 근육통, 피로감 등이 존재해 몸살감기와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후통 증상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소실 등의 증상이 보여도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시에는? 

    지진 등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릅니다. 재택치료 중에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외부로 대피할 수 있지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재택 치료자의 동거인은 함께 생활해도 되나요? 

    동거인은 확진자와 공간을 철저히 분리하여 생활할 것을 권고합니다. 

    -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KF94 급의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합니다. 

    -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 환기와 표면 소독을 자주 실시합니다. ( 하루 최소 3회 이상 10분 이상 환기 ) 

     

    만약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첫 재택 치료자 및 다른 동거인은 추가 격리하지 않습니다. 

    공동 격리자로서의 격리 

    재택 치료자가 중증 장애인, 영유아 , 아동(만 11세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하 경우 보호자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 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ncv.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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