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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요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보라울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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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8월 2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접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은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높은 호응도가 있을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2~24년도 한시 사업으로 22년 11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조건 

       
    연령 요건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 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합니다. 
    소득 재산 요건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의 경우 청년 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 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합니다. 
    청년가구 주위소득 60% 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연령 요건 

    연령 요건을 보면 '만이 되는 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만 19세가 되는 2003년생 출생자들도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8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된 후에 나이가 초과하게 되더라도 12개 우러 분의 월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 

    청년이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입 신고는 필수이며, 임대차 계약 서류 및 이체 내역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월세가 60만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보증금 * 2.5%/12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12개월 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군입대 혹은 90일 이상의 외국 체류, 전출 후 변경 신청등의 사유가 생긴다면 제도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 

    소득 재산은 2023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검증하게 됩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재산까지 2차로 검증하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 원 이하, 원 가구는 3억 9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제외 대상

    이 요건 이외에도 제외가 되는 대상은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8월 22일 부터 1년 동안 계속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 재산을 확인한 후 11월부터 대상자에 한해서 월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사이트는 마이 홈 포털(www.myhome.go.kr)과 복지로 누리집(www.bokgiro.go.kr)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대상 적합자 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 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로 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국교통부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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