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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총정리 [정부 지원 잘 사용하기]

by 보라울 2023. 4. 6.

Contents

     

     

     

     

    아이 육아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정부차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 육아를 지원 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간단 요약 

    1. 지원 내용 
    시간제, 종일제, 질병감염 아동지원, 기관연계 등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돌봄 지원 대상 및 기본 요금은 상이합니다. 
    2. 필요서류 
    사회 보장 급여 신청(변경)서 및 서비스 지원 자격 증빙 서류 필요
    3. 신청방법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지원 자격 여부 확인 및 구비서류 및 확인 방법 

    정부 지원 대상 모의 계산법 바로가기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지원 사업 목적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내용

    정부지원은 대상아동 기준, 양육 공백 기준,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가구유형 소득기준 
    가형 75% 이하 
    나형 75% 초과 120% 이하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라형 150% 초과 

     

    자신의 기준 소득 수준이 궁금하다면 아래링크 를 참고해주세요 

     

    시간제 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돌봄 장소에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 돌봄 대상 연령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영아 

    이용시간 : (기본)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용비용

    평일 주간 기본형 : 시간당 10,550원 

    평일 주간 종합형 : 시간당 13,720원 

    ** 연 84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 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 합니다. 단 중증 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 지원시간은 960시간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시간제 서비스를 계속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만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돌봄 대상 연령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이용시간 : (기본)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용비용

    평일 주간 기본형 : 시간당 10,550원 

    *** 가~다 형 대상으로 월 60시간 ~ 월 200 시간 이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아종일제서비스도  정부 지원 시간 초과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다는 것을 참고해주세요

     

     

    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유치원,초등학교 등의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할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합니다. 

     돌봄 대상 연령 : 법적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 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이용시간 : (기본)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용비용

    평일 주간 기본형 : 시간당 12,660원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등의 만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돌봄 대상 연령 : 법적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 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이용시간 : (기본)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용비용

    평일 주간 기본형 : 시간당 16,870원 

    * 시간 적용 예시 : 1회 3명의 돌보미가 2시간 활동했다면 6시간 지원으로 적용 

     

    필요서류

    사회보장 급여 신청(변경)서 및 서비스 지원 자격 증빙 서류 

    정부 지원 신청 시 구비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온라인, 방문 신청 모두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고, '가,나,다'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지원을 결정을 받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정부지원 결정을 통보합니다. 만약 자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용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 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구를 제외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질병 감염 아동 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 학교 등의 기관의 결석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4. 아이돌봄 누리집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회원가입 이후 정회원 전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이후 마이페이지 -> 회원 정보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구비 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접속 -> 복지급여 신청 목록 중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기 클릭 

    https://www.idolbom.go.kr/front/main/main.do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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