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실직, 폐업, 질병, 부상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생활이 긴급하게 곤란해지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에 대해서 신청 대상이 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합니다.
[위기 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경우
이외에도 몇가지 기준이 더 있으니 아래 배너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지원 금액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서 긴급복지 생계 지원 금액도 함께 상승했는데요 4인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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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은 언제든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과 전화신청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아니더라도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이외에도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는 10월에서 3월까지 추운 겨울을 지원하는 동절기 동안 난방연료비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난방비의 급등에 따라 부담이 되는 가구가 많은 만큼 월 15만원의 지원금이 2024년에도 지속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