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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하는 방법 - 고용 노동부

by 보라울 2022. 11. 3.

Contents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직장인이 퇴사를 했을 때, 다시 일을 하기 전까지 든든한 자금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퇴직 전에 가장 관심사 중 하나는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및 금액 산정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하면서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더라도 조건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을 채운다면, 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사업장 규모가 5인 이하더라도 무조건 지급을 해야 합니다. 주 15시간이 안되지만 2년 정도 근무하면서 15시간을 만족한 날이 모두 합산해서 1년이 넘는다면 이 경우도 조건이 채워져 퇴직금 지급 기준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을 받기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잡코리아나, 고용노동부에서 계산기를 지원하기 때문에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잡코리아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에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게 되어있습니다. 

    •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 고용주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 
    • -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 
    •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 육아 휴직 기간 
    • - 파업,직장폐쇄 등의 쟁의 행위 기간 
    • -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 또는 근로하지 못한 기간 
    •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 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퇴직금 중간제도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법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주택 구매(1회에 한함)
    2)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의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는 경우 
    4)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육아 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 

    평균 임금 산정 기간 중에 출산 전후휴가 및 휴가 기간과 육아 휴직이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 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빼게 되어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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