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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이후 전입신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 (온라인/모바일 전입신고)

by 보라울 2023. 5. 15.

Contents

     

    전입신고 5분만에 끝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 전입 후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꼭 방문하지 않아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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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자세한 방법 보러가기 

    1. 동주민센터 방문 

    이사를 간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혹은 서명 입니다. 

    2. 인터넷 접수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전입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정부 24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간편인증 및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이후에  차례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접인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는? 

    불가능한 경우는 신청인이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이거나,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를 하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공동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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